석유화학 기업의 "5.11" 황화수소 중독 사고
2007년 5월 11일, 기업의 디젤 수소화장치는 유지보수를 중단하고, 블라인드 플레이트는 새로운 수소 파이프라인의 후방 플랜지에 설치되었다. 황화수소의 고농도를 포함하는 저압 가스는 반전및 유출되어 건설 인력의 중독을 초래했다. 구조 과정에서 구조요원의 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독극물 인원이 늘어났다.
사고는 부적절한 에너지 격리, 블라인드 플레이트의 부적절한 제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화재, 폭발 및 중독을 초래한 위험 물질의 작동 및 비효율적인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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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기업의 탈황탑에서 정비 운영 중 건설 노동자 5명이 독살되었습니다. 그 중 3명은 구조 후 사망하여 약 402만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사고기업은 황량화타워의 정비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처분 및 격리 방식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황량제 액체 밀봉 노화를 맹목적으로 배출하고, 순환탱크상부공간에 갇힌 가스가 액체 밀봉을 뚫고 타워에 진입하여 타워에 들어갔다. 노동자의 중독의 결과.






